【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주택 담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배관이 절도범의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경찰에 붙잡힌 절도범 최모(26)씨는 주택에 설치된 도시가스배관을 이용해 103차례에 이르는 절도행각을 벌였다.
최씨의 범행 대상 지역은 주로 광주 남구, 서구, 북구 등의 주택 밀집지역이었고 도시가스배관이 주택 담장 외벽에 설치된 집만 골라 털었다.
경찰은 "키 163㎝의 최씨가 2m 남짓의 담을 쉽게 넘을 수 있었던 것은 A씨의 주택 담 외벽에 세로로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며 "또 도시가스배관 옆에는 화분이 여러개 놓여 있어 최씨는 이를 담을 넘는 계단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절도에 나서면 수시간 동안 5~6차례 정도 집을 털었다고 전했다.
주택 밀집 지역의 옥상은 다른 집과 인접해 있어 최씨는 이를 활용했고 주인이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나면 옥상을 활용해 달아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광주 곳곳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혀 3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만기 출소했다"며 "돈이 떨어지자 출소 2개월만인 지난해 5월부터 다시 절도행각에 나섰다"고 말했다.
최씨가 출소 이후에도 도시가스배관을 활용한 절도 수법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를 붙잡은 이후 5일동안 여죄를 확인한 결과 절도행각을 벌인 주택 70~80곳의 담 외벽에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돼 있었다"며 "일부 주택에는 도시가스 배관 옆에 화분까지 놓여 있어 최씨는 이를 계단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많아 도시가스배관에 기름칠을 하거나 가시가 있는 넝쿨 나무를 설치한 주택도 있었지만 최씨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주인이 요청을 할 경우 '도시가스배관을 주택 안쪽에 설치해 준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씨처럼 도시가스배관을 이용한 절도행각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도시가스배관을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규정을 입법예고 했다.
지경부는 입법 배경으로 가스배관을 건축물 외벽에 설치할 경우 절도범죄 등에 이용되고 건축물 미관을 해치는 민원이 발생해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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