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주택도시건설국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연변주 2012-2013년도 열공급이 결속되였다. 이번기 열공급기간 연변주열공급 운행정황은 전체적으로 순조로왔는바 열공급에 관한 신고률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 들었다.
연변주주택도시건설국 도시건설관리처 해당사업일군의 소개에 따르면 4월 20일 이후 열공급단위의 원인으로 인한 열공급온도가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주민호들은 《연변주도시열공급비용을 돌려받을데 관한 실시세칙》에 따라 열공급단위로부터 상응한 비용을 돌려받을수 있다.
소개에 따르면 열공급이 끝난후 한달내 온도측정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열공급단위들에 가 수속을 밟아야 하며 직접 비용을 돌려받거나 다음해 열공급비용으로 이월할수 있다. 그러나 전에 열공급비용이 밀렸던 열온도 표준미달 주민호들은 과거의 밀린 열공급비용을 지불해야만이 비용환불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