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한국총영사관 급행비자제도 5월 시범 실시
(흑룡강신문=하얼빈) 상하이총영사관이 5월 1일부터 급행비자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급행비자제도는 급한 용무로 한국을 방문하거나 단체관광,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2일 이내 비자발급이 가능한 제도. 상하이저널에 따르면, 급행비자를 발급하려면 현재 납부하는 비자심사 수수료 외에 급행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단수 및 더블 비자는 20달러(130위안) △복수비자는 40달러(260위안) △단체관광은 개인별 5달러(32위안)이다. 단 가족사망 등 인도적인 사유 해당자 등에 대한 급행 수수료 면제된다. 그러나 서류보완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경우나 비자 불허 시에는 급행 수수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와 단기방문(C-3) 사증신청자 즉, 단기방문(C-3) 복수사증 발급대상자(단수 또는 복수 신청가능)로서 단기일반(C-3-1), 순수관광(C-3-2), 단기상용(C-3-4) 사증 신청자, 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기타 가족사망 등 인도적인 사유 해당자 등이 급행비자 발급 대상에 해당된다.
단 방문취업(기술교육) 관련 일시 방문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