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뉴시스】엄기찬 기자 = 충북 옥천경찰서는 22일 전국의 목욕탕을 돌며 탈의실에서 금품을 훔친 A(51·여)씨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께 옥천군 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옷장 문을 뜯고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보은과 영동, 대구 등지에서 14차례 100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도 없고 돈을 빌렸는데 갚지를 못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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