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건물 지하에 스트레칭 업소를 차린 윤모(53·여)씨.
윤씨는 이곳을 칸막이로 나뉜 26개의 방으로 만들었다. 각각의 방은 침대와 탁자, 간단히 세면 등을 할 있는 시설로 꾸몄다.
일부 방에는 이뿐 아니라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놨다. 업소 운영을 위해 여성 종업원 4명도 고용했다.
문을 열자마자 알음알음 찾아온 고객(?)은 끊이지 않았다. 윤씨가 1년 가까이 업소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입만 수천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곳은 합법적인 업소가 아니었다. 성매매 알선을 위해 윤씨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스트레칭 업소로 위장해 몰래 차려놓은 성매매 업소였다.
윤씨의 감쪽같은 눈속임으로 좀처럼 적발되지 않을 것 같았던 업소는 올해 2월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충북경찰이 '4대 사회악 근절'의 하나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과 주택가 불법풍속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 모두 44곳을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충북경찰청 풍속광역단속팀은 지난 2월25일부터 90일 동안 도내 학교정화구역 안의 불법풍속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44곳을 적발, 업주와 성매매 여성 등 70여 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성인용품점이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사성행위업소 6곳, 성매매업소 2곳 등이었다. 경찰은 이들 업소 가운데 12곳에 업소폐쇄명령 내렸다.
특히 폐쇄명령을 받은 업소 가운데 2곳은 자진 폐업하기로 했고 한 곳은 업종 변경을 약속하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단속활동을 지속해서 펼치는 한편 적발된 업소의 집기류 압수 등 강력한 사후관리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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