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이어진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이 결국 기업을 망하게 만들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선재)는 7억원 상당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이 모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중소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약품 판매 및 수금 담당 직원으로 일했다. 거래처에 납품해야 할 약품을 마음대로 내다 팔기도 하고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을 가로채는 식으로 6억 9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주문한 사람이 없었음에도 장부를 조작해 물건을 받아낸 뒤에 이를 자신이 알고 있던 도매상에 팔아넘겼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유흥주점 투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회사 측은 이씨의 횡령이 3년간 이어진 끝에 결국 폐업에까지 이르게 되자 엄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보이지 않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범 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