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빌려준 돈에 대한 채권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윤락업소 업주가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업주 김모 씨(54)는 종업원 A씨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2100만원을 빌려줄 때 연대보증을 선 B씨와 C씨가 연대보증 책임을 지지 않고 돈을 갚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B,C씨는 김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일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서로 맞보증을 섰다.
재판부는 "원고가 빌려준 돈은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또는 강요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A씨에 대해 갖는 채권은 무효이며, B씨와 C씨의 연대보증 역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