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4일 본지에 실린 매하구시 해룡진 선홍촌 5사 87무의 농경지 국가보조금문제는 본사기자의 참여와 매하구시인민검찰원, 매하구시공안국 경제정찰대대의 사건접수와 노력으로 지난 6월 8일 선홍촌 촌민들이 매하구시 해룡진재정소로부터 올해 국가보조금 9000여원을 받는것으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였다.
선홍촌 5사 87무 농경지가 국가보조금을 발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본사기자는 선홍촌 촌간부들과 함께 원 임대인인 류보고가 선홍촌의 촌민들이 한국에 나가있는 기회를 리용하여 촌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거짓서류를 작성하여 해룡진농업신용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매하구시인민검찰원에 신고하였다.
매하구시인민검찰원에서는 해룡진재정소와 해룡진농업신용사에 가서 정찰을 거쳐 류보고의 담보서류가 허위적이고 대출이 불법인것을 파악하고 매하구시공안국경제정찰대대에 넘겨 문제를 처리하게 하였다. 매하구시공안국경제정찰대대에서는 사건을 접수한후 선홍촌간부와 해룡진농업신용사 인원을 불러 정황을 상세히 료해한후 류보고의 대출이 불법임을 판정하고 류보고에게 대부금을 상환하고 해룡진재정소에서 선홍촌 촌민들에게 국가보조금을 지불할것을 결정하여 선홍촌 5사 87무의 농경지 국가보조금 미지불 문제가 해결되였다.
매하구시인민검찰원과 공안국경제정찰대대의 신속한 조치로 선홍촌 5사의 농경지 국가보조금문제가 해결되여 선홍촌 5사의 토지를 올해 새로 임대한 농가들의 근심이 없어지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