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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살고 있는 건물 강제철거 못한다"

[기타] | 발행시간: 2013.07.02일 11:15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서울시, 강제철거 비인권적 관행 방지 '인권매뉴얼' 제정]

디자인=강기영

 앞으로 시설이나 건물에 소유자 등이 남아 있는 경우 강제 철거를 할 수 없게 된다. 장마철처럼 악천후에 있거나 겨울 또는 일출 전과 일몰 후에도 행정대집행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같이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담은 인권매뉴얼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은 행정기관이 불법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면서 소유자와 점유자 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총 12조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인권매뉴얼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경우 소유자 등의 퇴거가 완료된 이후 시설, 건물 등의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행정대집행 절차와 내용은 물론, 동원되는 용역업체 상호와 인원 등의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동원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와 동절기, 악천후 등의 시기도 규제하고 있다.

 인권매뉴얼은 유엔 사회권규약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건축법 등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인권매뉴얼을 통해 헌법과 유엔 사회권규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 △주거권 △안전에 대한 권리는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의 인권 규정도 반영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실행력을 갖추도록 만들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인권매뉴얼 마련을 위해 올 1월부터 관계부서와 인권 전문가 간담회, 시민공청회, 실·국·본부 등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시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 과정을 거쳤다.

 한편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해 11월 강남구 대치동 소재 탄천운동장을 점유한 넝마공동체를 대상으로 강남구가 출입과 음식물 반입을 통제하고 1·2차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타박상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 시는 강남구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및 임시거처 마련' 등의 대책을 시정권고했다.

[이재윤 기자 트위터 계정 @mton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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