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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요? 다른 세상얘기죠"…편의점 알바생의 설움

[기타] | 발행시간: 2013.07.03일 06:00

【서울=뉴시스】한정선 기자 =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성대역 부근의 편의점. A(21·여)씨가 계산대 위에 놓인 삼각김밥과 우유의 바코드를 찍으며 계산을 했다.

A씨가 받는 돈은 시간당 4600원. 올해 최저임금인 4860원에 못 미치는 액수다. 2개월째 이곳에서 일한다는 A씨는 현재 최저임금을 알고 있지만 업주에게 이렇다할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있다.

곧 어학연수를 떠난다는 그는 "어학연수 중 용돈에 보태려고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논란을 알고 있다"면서도 "최저임금을 높게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지금 최저임금이나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장님에게 최저임금 얘기는 꺼내 보지도 못했다"면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이행여부를 잘 감독해야지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을 어기는 사장을 신고하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법망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성신여대역 부근에서 2개월 전에 시간당 4200원을 받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B(19)씨는 "사장님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우리 같은 학생에게는 최저임금이 잘 안 지킨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대가 맞아서 최저임금이 안 되는 줄 알고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면서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것도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성신여대 인근의 편의점에서 일하는 C(22·여)씨는 "사장님이 아는 사람이라 일하게 됐는데 시급 4800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 "일단은 다른 세상 얘기 같다"며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에 따라 돈을 못 받는 현실도 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바연대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5월15일~31일 서울시내 대학가의 아르바이트 노동자 159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38%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민기 청년유니온 정책기획관은 "최저임금 이행이 잘 안 이뤄지면 최저임금을 아무리 올려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700만여명 중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0%, 170만여명에 달한다"며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했는데 미달비율이 10%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사업주들에게는 일단 아르바이트생이 신고해도 처벌의 수위가 낮기 때문에 주지 말고 버텨보자는 태도가 만연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이행 감독도 더 철저히 하고 처벌 수위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어떨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처벌 수위가 낮아서라기보다는 고용부가 감독을 다 하기에는 영세사업장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를 근로자가 신고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소급적용할 것을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정지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의 사법처리를 원할 때에도 최저임금법 위반 등에 의해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팽팽한 기싸움 끝에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시한을 넘겼다. 현행 최저임금 4860원을 사이에 두고 사측은 4910원을, 노측은 5790원을 고수하고 있다.

위원회는 4일 새로운 협상테이블을 꾸리기로 약속했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한지라 협상타결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j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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