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황재하 인턴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젊은 여성들을 감금한 채 강제 노동을 시켜온 사실이 밝혀져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된 사우디 공주 메샤엘 알레이반(42). /사진=러시아투데이(RT) 동영상 캡처
사우디아라비아 공주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젊은 여성들을 감금한 채 강제 노동을 시켜온 사실이 밝혀져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지역 언론인 NBC 노던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사우디 공주인 메샤엘 알레이반(42)은 11일(현지시간) 인신매매 혐의로 산타 아나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두했다.
알레이반은 캘리포니아주 오랜지카운티 어바인시에 위치한 콘도에서 5명의 여성을 감금한 채 강제로 노동을 시켜 온 사실이 알려지며 전날 당국에 구속 수감됐다.
감금당한 30세 케냐 여성이 콘도를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레이반의 혐의가 드러났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4명의 필리핀 출신 여성을 추가로 발견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케냐 여성은 아픈 8살짜리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케냐에 머물던 알레이반의 가정부 일을 시작했다.
이 여성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며 1600달러(약 180만 원)를 받기로 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했으나, 알레이반은 하루 16시간씩 주 7일 일을 시키며 월급도 220달러(약 25만 원)만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알레이반은 피해 여성을 사우디로 데려가 여권을 빼앗은 뒤 외출마저 금지하고 노동을 강요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NBC노던캘리포니아는 당국의 말을 인용해 피해 여성들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학대받은 흔적도 없다고 전했다.
법정 문서는 이날 알레이반의 직업을 '공주'로 기록했다. 알레이반은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 아라비아 국왕 손자의 아내 6명 가운데 한 명이다.
법원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알레이반에게 보석금 500만 달러(약 56억2300만 원)를 책정했으며, 알레이반이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법원은 아울러 접근 금지를 위해 알레이반에게 GPS 위치 추적을 허용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은 알레이반의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