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김칠호 기자=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송삼현)는 12일 정식직원 채용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수년간 추행해온 포천 소재 유명 피자가게 업주 A씨(51)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에서 정식직원 채용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의 가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초까지 수십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르바이트생 C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고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 수사과정에 A씨가 이들 2명의 피해자 외에 지난 3년간 수명의 여성 아르바이트생들을 같은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피해자들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줄 것처럼 말해 사실상 저항이나 신고를 어렵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특히 피해자 B씨가 난치성 간질을 앓고 있는 사실상 소녀가장인 것을 알고 4대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속여 1년이 넘도록 추행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죄피해자센터에 의뢰해 피해자 2명에게 경제적, 의료적 지원을 해주고 B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수단인 직장을 잃은 점을 고려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편 바리스타 전문 학원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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