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학부모 초등교실 난동, 업무방해 아니다”

[기타] | 발행시간: 2013.07.19일 14:03
초등학생이 수업을 듣는 것은 법률에서 의미하는 ‘업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초등학생이 수업을 듣는 행위에 대해 “권리 행사 또는 의무 이행 행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자신의 딸이 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교 교실로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전모(4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가 초등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의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라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해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것은 헌법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수업을 받으며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국가는 의무교육 실시 의무, 부모는 취학 의무를 각각 이행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을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전 씨는 지난 2011년 8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자신의 딸이 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학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 씨는 교사와 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 등 상습상해, 공갈, 모욕, 업무방해, 무고, 사기 등 총 여섯 가지 죄목으로 기소됐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4월 29일, 기자가 중국철도할빈국그룹유한회사(이하 '할빈철도'로 략칭)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5.1' 련휴 철도 운수기한은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도합 8일이다. 할빈철도는 이사이 연 301만명의 려객을 수송하고 일평균 37만 6000명의 려객을 수송해 동기대비 3.2%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다이아수저 맞다" 신슬기, 아버지가 성형외과 원장이라고?

"다이아수저 맞다" 신슬기, 아버지가 성형외과 원장이라고?

서울대 음대생 출신 방송인 신슬기가 자신을 두고 '다이아 수저' 라고 밝혀 화제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라디오 스타' 에서는 윤성빈, 양준혁, 신슬기, 정대세, 김홍남(구 다나카)가 출연해 입담을 펼쳤다. 이날 신슬기는 "오늘 아버지 친구분이 계셔서 마음이 편하

"여친=이복동생 발언은 거짓" 작곡가 유재환, 사과문 보니... 충격

"여친=이복동생 발언은 거짓" 작곡가 유재환, 사과문 보니... 충격

최근 결혼소식을 발표했던 작곡가 유재환이 일각에서 터진 논란들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1일, 유재환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죄송하다. 모든 게 제 불찰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지금이 인생의 마지막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한다"며 입

“여친 바람 2번 겪어” 이진호 전여친과 헤어진 이유

“여친 바람 2번 겪어” 이진호 전여친과 헤어진 이유

코미디언겸 방송인 이진호(나남뉴스) 코미디언겸 방송인 이진호(38)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던 일화를 털어놨다. 이진호는 지난 4월 30일(화)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특히 이진호는 이날 방송에서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