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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 '부르는게 값'

[기타] | 발행시간: 2013.08.04일 06:01

[바가지 공화국]

얄팍한 상술이 판 친다. 한철 장사의 횡포,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바가지 요금부터, 경황없는 관혼상제에 들어가는 거품요금까지 소비자들은 지갑을 여는 '봉'이 되고 있다.

시장자본주의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메겨지지만, 이마저도 무시한채 책정되는 바가지 요금은 도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이없는 휴가철 숙박·먹거리 요금, 커피전문점의 터무니 없는 가격, 황망한 유족을 등치는 장례식장, 일생에 한번뿐인 축하받을 자리라는 점을 악용해 온갖 비용을 청구하는 결혼식장, 제멋대로 가격을 부르는 놀이공원,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을 등치는 상인들까지……

일상에서 얄팍한 상술로 책정된 바가지 요금과 그 실태를 알아봤다.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휴가철 '바가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숙박과 먹거리 등의 가격이 '성수기 요금'이라는 명목으로 평소보다 두배이상 비싸다. 휴가지의 물가는 그야말로 '부르는게 값'인 실정이다.

상인들은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책정보다 '한철 횡포'에 가까운 가격이 즐거운 휴가를 망치는 경우가 많다.

여름휴가를 맞아 전남 해남으로 2박3일 여행을 떠나기로 한 직장인 최모(28·여)씨는 인터넷을 통해 펜션을 알아보다 비성수기보다 많게는 두 배가량 높은 가격에 눈살을 찌푸렸다.

최씨는 1박에 평균 10만원에 불과하던 비수기 펜션 요금이 1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으로 책정된 숙박요금표를 보고 예약이 망설여졌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펜션을 찾기 위해 1시간가량 인터넷 홈페이지를 뒤지던 최씨는 "성수기 때는 오히려 손님이 많아져 서비스는 더 안 좋을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시설도 똑같은데 단지 휴가철이란 이유로 가격을 두 배씩 올려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00만명 이상이 찾는 부산 해운대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부산 해운대로 휴가를 떠난 박모(32)씨는 어이없는 숙박가격에 휴가를 망쳤다.

해운대 근처 모텔의 요금은 최하 20만원. 그것도 일반실이 20만원이고 특실은 25만원이었다. 평소 5만원에 불과하던 요금의 4배를 받는 것이다. 박씨는 바가지 요금에 이제 두번다시 휴가철에는 가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최근 서해안으로 휴가를 다녀온 직장인 김모(30)씨도 '바가지요금'에 분통을 터뜨렸다.

친구들과 피서를 간 김씨는 해변 인근에서 숙박을 하기 위해 민박집을 돌아다니며 가격을 문의했는데 그야 말로 '부르는 게 값'이었다.

김씨는 민박집을 일일이 돌아보며 알아볼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방을 잡고 물놀이에 나섰지만 해수욕장도 '바가지요금'은 마찬가지였다.

해수욕장 내 매점은 시중 보다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팔고 있었다.

김씨는 "물놀이를 하다 출출해서 컵라면을 먹으러 매점에 갔는데 뜨거운 물을 주고는 2500원을 받았다"며 "아이스크림이나 생수 등 피서객이 많이 찾는 품목도 비싸긴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이어 "해변에서는 식당이나 매점 등에 선택권이 많지 않은데 가격이 뻔히 표시된 제품들도 두 배씩 비싸게 파는 것에 눈살이 절로 찌푸려졌다"고 말했다.

◇숙박 요금 등 두배 이상 '껑충'…자릿세 요구하기도

피서객들의 휴가철 '바가지요금'에 대한 불만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실제 강원도와 남해안, 서해안 등 주요 피서지의 펜션 비수기 요금은 7만원~12만원에 불과하지만 성수기에는 15만원~30만원까지 뛴다.

강원도의 한 펜션은 비수기 주중 요금이 8만원이지만 성수기에는 18만원으로 10만원이 훌쩍 뛰고 극성수기에는 20만원까지 치솟는다.

경포해수욕장 인근 한 펜션도 비수기 주중 요금은 7만원이지만 성수기에는 16만원으로 두 배 이상 뛴다. 극성수기에는 21만원으로 오른다.

서해안 인근 펜션도 마찬가지다.

태안의 한 펜션은 비수기 요금은 11만원, 성수기 요금은 22만원이다. 안면도의 한 펜션도 비수기 요금은 11만원이지만 성수기 요금은 20만원이다.

비싼 숙박 요금 외에도 피서객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리 예약한 펜션을 취소할 경우 제대로 환불 받을 수 없다.

대부분의 피서지 숙박업소들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권고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주중에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는 90% 환불 받는다.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시에는 50%를 환불 받고,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나 당일 취소 시에도 적어도 20%는 환불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숙박업소에서는 이용 당일 취소 시에는 아예 환불을 해주지 않으며 3일 전 취소 시에도 권고 기준인 50% 환불이 아닌 약 30% 정도만 환불해 준다.

이 외에도 주요 피서지의 파라솔과 튜브 대여 가격은 대부분 5000원으로 정착됐지만 텐트나 그늘막을 준비해 온 피서객들에게 '자릿세'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상인들 "한 철 장사인데…수요 많으면 가격 올라가는 것 당연"

그러나 상인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해안의 한 섬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장모씨는 "요즘은 펜션들도 전쟁이라 시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손님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한 철 장사인데 성수기 때 요금을 많이 받지 않으면 시설에 투자한 비용 등 때문에 다른 시기에는 버티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성수기에 가격을 올려 받는 것은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한 이치 아니냐"고 반문했다.

매년 휴가철 바가지요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관리에 돌입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 물가관계국장 회의를 열고 부당요금징수 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외식비·숙박비 등 휴가관련 품목의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다양한 지역매체를 활용해 이를 홍보할 계획이지만 단속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은 적다는 지적이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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