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중앙 정법위원회는 최근 억울한 사건과 잘못된 사건을 철저히 방지할데 대한 지도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현재 사법 집법에서 나타나는 돌출한 문제들인 피고 유무죄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에게 무죄를 적용하는 원칙과 변호사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재언명하고 법관, 검사, 경찰 등 형법 강력기구에 사건 종신책임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증거로 판결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데 증거가 법정에서 출시되지 않고 변론을 거치지 않았으며 검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을 판정하는 근거로 삼지 못한다.
사안을 판정하는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유리한 원칙을 적용해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 특히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 관해 피고에게 가벼운 형벌을 선고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사안을 판정하는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형벌 적용 증거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양형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여론에 말려들지 않고 당사자과 친족들의 고발 및 시한부 수사 등 압력으로 법률 규정에서 어긋난 판정을 해서는 안된다.
의견은 또 변호사의 권리를 보장할데 관해 규정했다.
변호사의 당사자 면담, 자료확보, 증거수집과 재판에서의 질문, 대질, 변론 등 변호권리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범인에 대한 신소, 고발, 검거자료에 관해 감옥 또는 기타 집법기구는 사사로이 압류하지 못하고 관련기관에 때맞춰 이송하여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외 '의견'은 또 합의법정, 독립법관, 검사, 경찰의 권리와 책임이 분명한 사건 책임제도를 완벽화하고 각 강력기구는 직책범위에서 사건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억울한 사건과 잘못된 사건에 관해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는 제도를 만들고 강제자백, 폭력적인 증거수집, 증거위조 혹은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히 밝혀낸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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