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
중국 법원이 한국 어린이를 납치해 거액을 요구하다 경찰에 붙잡힌 범인들에게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베이징 지역신문 징화시보(京华时报)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12월 베이징의 한국인 밀집 지역인 왕징(望京)에서 10세 한국 어린이를 유괴해 거액을 요구하다 체포된 주범 황싱하이(黃星海·31)에 대해 최근 징역 10년 형과 벌금 2만위안(365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황싱하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쓰촨(四川) 출신의 니융강(弥勇刚)과 덩순칭(邓舜卿)에게도 각각 징역 8년에 벌금 1만6천위안(292만5천원), 징역 7년에 벌금 1만4천위안(256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린성(吉林省) 출신의 황싱하이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1시경, 자신의 차로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인 아들 김 모군을 창핑구(昌平区)의 무술학교에서 집으로 데려가던 도중 공범들에게 아이를 내준 후, 왕징으로 돌아와 김 군의 모친에게 "길을 물으려고 온 남자들에게 아이를 빼앗겼다"고 속였다. 이후 공범들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100만위안을 요구했다.
그런데 김 군의 부모가 아이의 몸값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대사관 영사부에 신고해 경찰이 개입하자, 황싱하이는 공범들에게 아이를 풀어주라고 지시해 김 군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황싱하이 등 3명의 행위는 납치죄가 성립된다"며 각각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했다. 황싱하이는 이에 불복해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한편 김 군의 부모는 당시 납치범의 몸값 요구 전화를 받은 후, 대사관 영사부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영사부는 곧바로 공안국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현지 공안은 신속히 수사력을 대거 투입해 사건을 해결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납치 사건 발생시 범인들은 '공안에 신고하면 바로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관건이다"며 "공관 또는 공안에 신속히 신고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바오 박장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