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9일 오전, 베이징 호적을 비롯해 여러개의 법적 신분을 가진 여성 부호 궁아이아이(龚爱爱)가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은 피고인 궁아이아이가 여러개의 호적을 보유한 혐의는 우리나라 호적관리제도와 사회관리질서를 방해함으로써 사회와 여론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아 매우 악렬한 사회영향을 불러일으켰다면서 국가기관증서 위조, 매매죄를 구성, 궁아이아이에 2년 6개월에서 3년의 유기징역 선고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궁아이아이는 법정에서 호구와 신분증은 모두 공안기관에서 만든 것으로 위조,매매는 아니다며 국가기관증서의 위조, 매매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출처: 중국신문넷, 본사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