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을 폭행해놓고도 정신 못차린 4형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형)는 12일 “형제들과 함께 이웃을 폭행한 혐의(보복상해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상해죄 등을 적용,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폭행에 가담한 둘째, 셋째 동생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까지 한 셋째 동생에게는 무고죄를 더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년 전 이웃주민 B(76·여)씨를 폭행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5월2일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B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벌금도 모자라 치료비까지 물게 된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만취한 상태에서 B씨를 찾아가 주먹으로 분풀이를 했다.
이어 자신의 집 근처에 있던 다른 3형제와 합세해 B씨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그녀의 아들(37)과 딸(40)에게도 떼로 달려들어 주먹질을 했다. A씨 4형제의 보복 폭행에 B씨 가족은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4형제는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4형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할 만한 사정이 충분한데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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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