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시스】안지율 강경국 강승우 기자 =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도로를 막고 여경을 때린 혐의로 반대 주민 1명이 체포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마을 89번 송전탑 공사현장 진입로 식당 앞에서 송모(57·여)씨가 도로를 점거해 경찰관이 옆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경기청 소속 김모(33·여)순경을 발로 차는 등 전치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송씨는 또 오전 7시50분부터 2시간 가량 2~3차례 도로를 점거해 주민들의 도로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받고 있다.
경찰은 송씨를 창원서부경찰서로 호송해 조사하고 있다.
한전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대상자 중 한 명인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채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송씨가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과지 주민들의 합법적인 의사 전달은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공사방해나 대비경력에 대한 폭행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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