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며 호형호제하다 사이가 벌어지자 경찰관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사채업자가 도피생활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며 친분을 쌓은 경찰관들이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지 않자 향응 제공 사실을 빌미로 해당 경찰관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사채업자 최모(44)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04년 폭력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년 출소한 뒤 사채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대문서 소속 A 경사, B 경장 등과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A 경사 등을 여러 차례 룸살롱에 데려가 성접대를 하는 등 각종 향응을 제공했고 서로 ‘형님, 아우’라고 부르며 수시로 만나 어울렸다.
그러던 중 지난 2010년 세 사람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최 씨가 경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A 경사 등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이들이 협조하지 않자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불만이 쌓인 최 씨는 같은 해 여름 자신이 A 경사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며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진정을 제출하는 동시에 B 경장을 협박해 1000만 원을 뜯어냈다. 얼마 후 최 씨와 A 경사는 서로 만나 화해했고 최 씨는 경찰서에 낸 진정을 취소했지만 이미 비위 사실을 접수한 경찰은 감찰에 착수한 뒤였다. 이 과정에서 최 씨와 A 경사는 짜고 “(A 경사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B 경장을 협박해 다시 3000만 원을 뜯어냈다. 그러나 경찰서 자체 감찰 결과 A 경사뿐 아니라 B 경장도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두 사람은 결국 파면됐다. 당시 경찰은 공동공갈 및 뇌물수수 혐의로 A 경사를 구속하고 B 경장 역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입건했다.
한편 경찰청에 금품수수, 근무태만 등으로 적발된 비위경찰관 수는 지난 2008년 801명에서 지난해 116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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