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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女 "흥분제 먹고 성관계…" 영상분석중

[기타] | 발행시간: 2013.03.22일 00:46
경찰 성스캔들 TF팀 꾸려 수사 확대

김학의(56) 법무부 차관이 21일 사표를 내면서 경찰의 수사 부담감이 커졌다. 건설업자 윤모(52)씨로부터 김 차관 등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유력 인사들의 혐의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접대의 경우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당사자가 부인하는 경우 더욱 그렇다.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난 전모(30) 검사 사례가 그랬다. 검찰이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기각했다. 김 차관의 모습이 담긴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법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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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경찰은 김 차관이 실제로 윤씨로부터 성접대 또는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는 동시에 반대 급부로 사건 해결 등의 편의를 제공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청은 특수수사과와 범죄정보과를 중심으로 마약범죄수사대·광역범죄수사대와 여성 경찰관까지 파견받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일단 김 차관이 전격 사퇴한 데는 윤씨의 별장 파티에 동원됐던 여성들의 진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티 자리에 참석했던 여성들이 “유력 인사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말 윤씨를 성폭행·갈취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사업가 권모(52)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2분30여 초 분량의 ‘성접대 동영상’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이 동영상은 2011년 가을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 등 이 동영상을 본 일부 여성들은 “동영상에 유력인사가 등장한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동영상이 촬영되기 직전인 8월까지 인천지검장으로 있었다. 경찰은 당시 상가 분양과 관련한 분쟁에 휩싸인 윤씨가 김 차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전날 윤씨와 윤씨의 조카 Y씨, 윤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 1명 등 3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일부 여성들로부터 “흥분제 등 향정신의약품을 복용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가 성접대 당시 마약류 약품을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유력 인사들의 명단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 대형 병원장 P씨 등 외에 또 다른 전직 경찰 고위 간부, 현직 경찰서장, 원주시에서 근무했던 군 장성, 현직 중간급 검사들도 윤씨와 친분 관계를 맺고 윤씨의 별장을 드나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 성접대 사건이 아니라 대형 브로커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윤씨는 건설 시행업자로 활동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고위 관계자들과 친분을 쌓으며 각종 이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들을 앞세운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윤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J산업개발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D건설 등의 공동 대표로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윤씨는 평소 4~5개의 건설회사 간부 명함을 들고 다니며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1년 조달청을 통해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 내 골프장 건설 공사를 따냈다. 경찰은 윤씨가 경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윤씨가 대형 병원장 P씨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병원 내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윤씨가 한 전직 고위 공무원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빌라 2채를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가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빌라의 건설 시행사는 윤씨가 대표로 있던 J산업개발이다.

 한편 경찰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윤씨와 친분을 맺은 유력 인사 가운데 경찰 고위 간부 등의 이름이 속속 나오자 적잖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정강현·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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