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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0년까지 새 호적제도 도입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12.17일 14:59
중국 공안부는 호적제도를 점진적으로 개혁해 오는 2020년 새 호적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공안부 황명(黃明) 부부장은 17일 신화망과의 대담에서 "호적제도 개혁은 도시화 추진을 위한 주요 사안일 뿐 아니라 수많은 농민공의 '시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며 "2020년까지 새 호적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호적제도는 합법적이고 안정된 주소와 직장이 있으며 호구를 옮길 수 있고 일상 거주지에 호적을 등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도시와 농촌 간 구분없는 통일된 호적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부부장은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은 52.6%에 이르지만 상주인구 기준이며 호적기준으로는 아직 35.3%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아직 도시 호적을 갖지 못해 '반(半)시민' 상태에 있고 상당수 도시에서 호적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추진하는 호적 제도 개선은 조건에 부합하는 이주민에게 도시호적을 제공, 진정한 도시 시민으로 만들어 상주인구와 호적인구의 차이를 줄이는데 그 핵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11월의 제18기 3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호적제도 개혁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날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제시했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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