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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크라운제이, 3개월만에 법원 재출석

[기타] | 발행시간: 2012.03.15일 15:06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전 매니저에게 사실 확인서 등 문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가 법정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5일 오후 크라운제이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2월13일 크라운제이와 검찰 양 측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후 석달 여 만이다.

이날 10분 정도 일찍 법원에 도착한 크라운제이는 담담하지만 다소 여유로운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크라운제이의 변호는 그의 1심 변호를 담당했던 김태근 변호사가 다시 맡았다. 크라운제이는 앞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하현국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7일 폭행 혐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공동강요)으로 불구속 기소된 크라운제이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반 유통사 예전미디어와 관련된 사실 확인서를 전 매니저 서씨에게 쓰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공소 사실에 기재된 크라운제이의 폭행, 감금, 납치 등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요트 양도 포기 각서와 핸드폰을 갈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지난달 25일 공소를 취하했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지난 2010년 지인을 동원해 서씨를 폭행하고 1억원 상당의 요트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와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서씨를 유인한 뒤 지인 3명을 동원, 서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1년 여간 재판을 받았다.

그 간 크라운제이와 전 매니저 서씨는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 공개하고 상반된 의견을 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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