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주민 해외금융자산 신고 제도를시행
한국 국적 취득 조선족 중국에서 사업할 때 유의해야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정부가 최근 주민 해외금융자산 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중국인은 이민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어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2014년 1월1일(수)부터 개정 ‘국제수지 통계 신고방법’이 시행되면서,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는 중국 주민(개인, 기업, 단체)은 의무적으로 정부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국제수지 통계 신고방법’은 금융자산 신고 대상자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예외 없이 금융자산 신고대상자에 포함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주의해야할 대목이다.
또한 신고내용에 있어서도 주식, 채권, 예금, 재테크(금융)상품, 대출 등 실질적인 금융자산 이외에도, 투자 혹은 이민을 목적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초기 투자자금도 신고범위에 포함된다.
/동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