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4일에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에서 토플(TOEFL)과 GRE 대리응시로 인해 중국인 4명이 8개 월-1년의 감금을 판결했지만 집행을 연기했다.
한국 서울중앙지법은 토플(TOEFE), GRE 시험을 대리 응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2012년 10월-2013년 11월 동안, 이 중국 대리시험자 4명이 한국에서 대리응시해서 장년 11월에 사건이 밝혀진 후 한국에서 형사 구류를 받았다.
이들 4명은 2012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들의 의뢰를 받고 한국에서 토플, SAT, GRE 등 미국교육평가원(ETS)이 주관하는 시험을 대리응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재학생 2명이 1년 감금, 다른 2 명이 8개 월 감금으로 판결하고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으로 받은 이익도 크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생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출처:중국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