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에 열린 제12기 전국인대 2차 회의 주석단 제3차 회의에 따르면 대회가 규정한 의안제출 마감시간인 9일까지 전국 인대대표들이 468건의 건의를 제출했다. 그중 립법 관련 건의가 461건, 감독 관련 건의가 5건, 기타 건의가 2건이다.
폐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는 전국인대 장덕강위원장
제12기 전국인대 2차 회의 왕만빈부비서장이 대회 비서처의 위탁을 받고 이번 회의에서 대표들이 제출한 건의 처리 의견과 관련해 보고했다.
왕만빈부비서장은 올해 대표들이 제출한 건의 대다수가 법률안이라고 소개하고 개혁심화의 총체적 목표와 과업을 관철할데 대한 요구에 따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완벽화하고 발전시키며 국가관리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것을 중점으로 법률 제정과 수정, 페지, 해석의 차원에서 건의를 제출한것이 가장 큰 특점이라고 표했다.
대회비서처는 대표들의 건의를 각기 전국인대 관련 전문위원회 심의에 회부할것을 건의했다.
대표들의 건의는 관련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법에 따라 각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결과 보고를 제출하고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심의에 통과되면 제12기 전국인대 3차 회의에서 반포된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중앙인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