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문승현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는 17일 도시외곽 농촌지역의 빈집만을 골라 절도행각을 벌인 이모(30·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월21일 오후 3시30분께 동구 추동 한 농가에 들어가 현금 15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26일부터 이때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12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농촌지역의 경우 문단속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리고 농사일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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