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여종업원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A씨(43)와 시신 유기를 도와준 A씨의 친형 B(54)씨가 1일 강원 횡성군 공근면 하천 인근 범행 현장에서 범행을 재연하고 있다.(강원지방경찰청 제공) 2014.7.2/뉴스1 © News1 이예지 기자
(횡성=뉴스1) 권혜민 기자 = 강원 횡성경찰서는 2일 평소 알고 지내던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해 유기한 A(43)씨 형제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방 여종업원 K(44)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친형인 B씨(54)와 함께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20일 밤 11시께 홍천군 하오안리에서 K씨와 술을 마시던 중 커피 외상값 7만원 때문에 언쟁을 벌이다 소주병으로 K씨의 머리를 내리친 후 목졸라 살해했다.
A씨는 다음 날인 21일 시신 처리를 위해 친형인 B씨를 집으로 불러 마대자루에 시신을 담아 차량을 이용해 횡성군 공근면 하천변에 유기했다.
지난 달 10일 행인에 의해 피해자의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가 발견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과 방범용 CCTV를 분석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돈 7만원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삐뚤어진 형제애로 동생의 범행을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사체유기를 도와줘 모두 구속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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