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한국 전남 광양경찰서는 23일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마사지업소 사장 A(54·여)씨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광양시 중동 유흥가 마사지 업소 건물 2층에 침대를 갖춘 방9개를 설치해 중국인 B(35·여)씨 등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고 찾아온 남성 1명당 10만원(한화, 이하 동일)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손님들에게 받은 10만원을 여종업원과 절반씩 나눠 가지면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