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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 소비자권익의식 향상, 상반기 신고 4000여건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8.12일 12:02
금년 3월 15일 새 《소비자권익보호법》이 정식으로 실시된후 장춘소비자들의 권익수호의식이 뚜렷이 향상, 상반기 신고건수가 4085건에 달해 지난해 동기 대비 78.6% 늘어났으며 소비자협회는 시민들을 위해 613만원의 경제적손실을 만회했다.

2013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여준 소비자신고는 계량상의 문제로 350%나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판매계약으로 인한 소비자신고가 231%를 차지, 세번째로는 허위광고와 관련한 소비자신고가 190.68% 늘어난것으로 집계됐다.

장신구 관련 소비자신고 2배 이상 늘어

올 상반기 장춘시 각급 소비자협회에서 접수한 장신구와 관련한 소비자신고는 도합 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6% 증가했다. 주로 장신구가 단절되고 접착부위가 금이 가거나 떨어지고 표기한 성분에 미달하며 변형이 가거나 퇴색하는 등 문제가 존재했다. 소비자협회 해당 일군은 목전에는 보석의 성분, 귀금속함량과 등급 등에 한해서만 감정이 되며 부착한 보석이 탈락하거나 장신구가 단절되는 원인 등에 대해서는 판정이 안돼 소비자들은 이 면에서 권익수호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전제품 《3가지 보장》 승낙에 문제

상반기 가전제품과 관련한 소비자신고는 710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17% 이상을 차지했으며 품질문제가 40%, 판매후 써비스문제가 21%를 차지했다. 신고가 비교적 많은 상품으로는 휴대폰, 컴퓨터, 랭장고, 텔레비죤, 세탁기 등 제품으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봤을 때 생산자와 판매자가 판매후 써비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으며 제품을 팔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과대선전을 하는 등에서 많이 기인됐다.

해결하기 힘든 주거 관련 소비자신고

이 몇년간 시민들의 주거 관련 신고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만 실제로 해결을 본 사례는 아주 적은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 주거 및 장식과 건축용재와 관련한 소비자신고는 116건으로 동기 대비 286% 늘어났다.

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이 면에서 소비자신고는 주로 구매계약, 광고선전의 약속과 실제로 아빠트를 교부하는 시간이 틀리며 여러가지 수금사항과 관련된 등 내용을 둘러싸고 많이 벌어지고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아빠트 건축질을 둘러싼 배상과 보수, 집장식에서 갈라터지고 물이 새는 등 문제와 관련한 신고도 적잖다고 설명했다.

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주거와 관련된 소비자신고는 개발상과 구매자의 불평등한 관계로 인해 해결을 보자면 난이도가 크다면서 기업들이 협력하려고 하지 않고 책임자를 만나기가 아주 힘들다고 토로했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신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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