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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탈 때 라이터 부쳤다간...

[기타] | 발행시간: 2014.10.17일 08:20
인천공항 압수물품 5년간 873만개

한국 인천공항에서 기내반입금지 품목으로 압수된 라이터나 문구용 칼 등의 물품이 연간 200만개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한국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승객이 압수당한 물품은 873만2천개다.

품목가운데 액체류, 젤류, 스프레이, 음식물 등 기타 물품이 698만2천개로 가장 많았다.

가위·도검류가 83만5천개로 뒤를 이었고 라이터는 64만8천개가 적발됐다.

폭발물류와 인화성 물질은 15만7천개,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공구류는 9만9천개였다.

장난감 총 등 모사총기류는 5천개로 특히 지난해 600개에서 올해 1천600개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중곤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팀장은 “기내반입제한 물품 규정을 잘 모르는 승객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라이터는 자체발화 위험 때문에 가방에 넣어 짐을 부칠 수 없지만 1개까지만 몸에 지니고 기내에 탈수 있다.

문구용 칼을 비롯해 과도, 면도칼 등의 도검류와 날 길이가 6㎝ 이하인 가위는 객실반입이 금지돼 있지만 위탁수하물로는 반입할수 있다.

액체류, 젤류는 위탁수하물의 경우 개별 용기당 500㎖ 이하로 2ℓ 이하까지 가능하지만 액체 폭발물 테러 우려 때문에 객실에 반입하려면 용기당 100㎖ 이하로 1ℓ 비닐 지퍼백에 넣어야 한다.

김중곤 팀장은 “전체 압수물품 가운데 생수, 고추장, 된장, 김치, 치약 같은 액체류와 젤류 등의 기타 품목이 80% 정도를 차지한다”면서 “외국인이 김치나 고추장, 홍삼액 등을 가지고 가려다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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