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류전계약기한이 원 도급계약 남은 기간을 초과한 경우 확건등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농촌토지도급경영권류전관리방법》제3조는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농촌토지도급경영권류전에서 도급토지의 농업용도를 개변하지 말아야 하며 류전기한은 도급기한의 남은 기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리해관계인에 손해주거나 농촌집체경제조직의 합법적권익을 손해주지 말아야 한다.》 무하기에 류전기한이 원 도급기한의 남은 기간을 초과한 경우 남은 기간은 무효로 하고 당사인은 류전계약에 대해 수정한후 재산권확정등록을 해야 합니다.
/ 연변주농촌경제경영관리소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