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년 1월1일부터 길림성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회용 분해불가능 비닐 주머니와 비닐 식사도구 생산판매금지규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2007년 12월 우리나라에서는 일회용 비닐제품 제한사용규정을 반포했습니다. 규정 반포이후 비닐제품 사용량은 현저히 줄었지만 근본적으로 비닐제품을 대체할수 있는 제품이 보급되지 못한데다 소비자들의 소비관념차이로 비닐제품 사용량이 다시 급증했습니다.
연길시 시민 리녀사입니다.
<음식을 먹은후 버리면 되니 편리합니다. 비닐주머니가 신체에 해로운것은 알고 있지만 비닐주머니가 없으면 무얼 사용해야 합니까?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다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여러 음식업체를 돌아보았는데 대다수 음식봉사업체에서는 소독처리가 된 일회용 비닐 식사도구와 질검사를 마친 비닐주머니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모 음식업체 봉경리입니다.
<질이 좋고 지정된 생산업체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단가도 비쌉니다. 고객이 음식 포장을 수요할 때 일정한 포장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부분 고객들이 포장비용을 지불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슈퍼마켓에서도 비닐주머니 제공시 고객들로부터 비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회용분해불가능 비닐주머니에는 비닐쇼핑주머니,배달음식 봉지 등이 포함되며 공장에서 사전포장을 하였거나 가공식품 포장을 한 주머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닐식사도구에는 일회용 도시락, 그릇, 고뿌, 접시, 칼, 숟가락 등이 포함됩니다.
근년래 일회용 비닐제품 제한사용규정이 실시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 실정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고있습니다.
연변인터넷방송 원영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