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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자가 금품 협잡,3건 사례 통보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11.26일 09:21
중국기자협회는 일전 사회제보에 근거해 신문직업도덕 위반사례 3건을 사출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1. 2011년 7월, 《서부시보》 기자 리정은 신문사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감숙성 합수현에 가 “취재”하는 기간 청란고속도로 합수구간건설 토지징용보상표준이 너무 낮다는 리유로 당지 군중을 선동하여 정부, 시공단위와 대항하게 했으며 또 부정적인 보도를 획책, 조작하여 합수현정부로부터 13만원을 사기했다. 7월 하순, 리정 등은 감숙성 경성현에서도 부정적인 보도로 협박해 경성현 당위, 정부로부터 13만원을 협잡하려다 성사하지 못하게 되자 고속도로 시공측으로부터 5000원을 협잡하고 현교통국으로부터 가치가 5378원에 달하는 금목걸이를, 현국토자원국으로부터 5견지의 고급 와이샤쯔를 협잡했다.

2. 2000년부터 지금까지 장가구일보사는 문건형식으로 취재, 편집 일군을 포함한 신문사 전체 직원들에게 강제로 《장가구석간》 발행임무를 분담시킴과 동시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자는 로임에서 1년 신문값을 떼낸다고 규정했다. 2013년초 장가구일보사는 “도시건설신문부”, “가구건축재료신문부”, “자동차신문부” 등 13개의 이른바 “전업신문부”를 설치하고 취재, 편집과 경영일군 및 업무를 혼합관리했는데 이는 “취재, 편집과 경영을 엄격히 갈라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3. 2008년부터 2011년 기간 원 《금일정보신문》(현재 《자선공익보》로 개명) 기자 곽해문은 사사로이 타인의 부탁을 받고 산동성 무성현 사중촌의 부분적 촌민들이 파가이주에서 리익을 챙기도록 도와주고 6만여원의 “수고비”를 받았다. 2011년 5월 곽해문은 “사중촌 촌민들 언제면 토지징용보상금을 받을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써서 원 “금일정보신문”에 게재했다.

상술한 사례에서 사건관련 보도매체는 취재, 편집과 경영을 가르지 않았거나 강제로 취재, 편집 일군들에게 발행임무를 분담시켰는가 하면 또 사건관련 기자는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대신 일을 처리해주고 "수고비"를 받았는가 하면 또 어떤 기자는 여론감독을 리용하여 적라라하게 협박하고 재물을 갈취했다. 이런 행위는 모두 신문업종 법규와 신문직업도덕을 엄중하게 위반했다.

광범한 신문사업자들은 이를 거울로 삼아 신문사기, 유상보도, 경영과 취재, 편집을 가르지 않는 등 행위의 위해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해야 하며 자각적으로 직업정신을 고양하고 직업도덕을 엄격히 지키며 신문진실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국가의 법률 법규와 신문사업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신문매체의 공신력과 신문사업자의 량호한 형상을 절실히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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