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북경 12월 6일 보도에 의하면 중공중앙정치국은 12월 5일 회의를 열고 중공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주영강(周永康)의 엄중한 규률위반안건에 관한 심사보고(关于周永康严重违纪案的审查报告)》를 심의 통과하고 주영강을 당적에서 제명하는 처분을 주며 주영강의 범죄혐의문제와 선색을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의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신화사는 또 최고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법에 의해 주영강의 범죄혐의에 대해 립안정찰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대해 체포했으며 안건정찰공작은 현재 법에 의해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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