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교육부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교육부는 일전 제7차 교원직업행위 10가지 준칙 위반 전형사례 8건을 공개 폭로하였는데 사례금 수수, 유상보충수업, 학술 부실 등 교원의 도덕위반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이였다. 8건의 전형사례에 관련된 교원들은 모두 엄숙한 처리를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전형사례는 극히 개별적 교원들이 리상과 신념이 결여하고 인재양성의식과 법규관념이 희박하여 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교원대오의 형상에 먹칠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향후 책임을 더 강화하고 기층심입을 추동하며 중소학교 교장, 대학, 학원(계) 의 행정 주요 책임자와 당조직 주요 책임자들의 직접령도 책임을 실시하여 실제효과를 거두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