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판공청은 일전 《변상적이고 규정을 위반한 학과류 교외강습문제를 견결히 조사처리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고 다음과 같은 학과류 강습행위에 대해 법규에 따라 응당 조사처리한다고 밝혔다.
1. 강습주체의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증서가 구전하지 못한 기구나 개인이 자문, 문화전파, 가정봉사, 가정교사(住家教师) 중주사교(众筹私教) 등 명의로 규정을 위반하고 학과류 강습을 하는것.
2. 강습인원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교사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인원이 규정을 어기고 학과류 강습을 진행하거나 재직 중소학교 교원이 규정을 위반하고 유상 보충수업을 하는것.
3. 강습시간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생방송을 록화방송으로 변화'(直播变录播)시키는 등 형식을 통해 규정을 위반한 학과류 강습을 하는 것.
4. 강습장소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타지역 강습과 주민아빠트, 호텔, 커피숍 등 장소에서 조직하거나 둥록장소외에서 '일대일', '일대 다수' 등 형식의 학과류강습을 하는 것.
5. 강습내용의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유학(游学), 연구학습, 하령영, 사유자질, 국학자질 등 명의로 혹은 과학기술, 체육, 문화예술 등 비과학류 강습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학과류 강습을 하는것.
6. 강습방식의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오프라인 기구를 통해 실시간 통신, 네트워크 회의, 생방송플랫폼으로 규정을 위반한 학과류 강습을 하는것.
7. 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한 음페변이(隐形变异)적 학과류 강습을 하는것.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