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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내 안전사고 주의사항 5가지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12.24일 08:36
스키, 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스키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스키 와 스노보드를 즐기다 안전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매년 비일비재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 시즌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한 한국소비자원의 '스키장 관련 위해 정보' 1,22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슬로프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혼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80.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타인과의 충돌 8.7%, 스키 장비로 인한 상해 5.8%, 시설물에 충돌 4.7 % 순으로 나타났다.

스키장 내에 안전사고 중 치료기간이 확인되는 561건을 조사한 결과, 1~2주 미만의 상해를 입은 경우가 212건(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2~4주 미만의 부상을 입은 사례도 182건(32.4%)이었다.특히,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큰 부상을 입은 사례도 10건(1.8%) 접수된 만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키를 타다 다친 부위는 무릎 ·발·다리 31.8%(197건), 팔 ·어깨 24.5%(152건), 머리 23.2%(144건)의 순으로 많았고, 스노보드는 팔 ·어깨 36.6%(165건), 머리 20.8%(94건), 손·손목 14.0%(63건)의 순이었다. 스키의 경우 멈추는 기술이 미흡하면 두 발이 과도하게 벌어져 무릎, 발,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스노보드는 넘어질 때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팔, 어깨 부위를 많이 다칠 수 있다.

스키와 스노보드 모두 신체 일부의 골절, 파절이 각각 37.4%(232건), 40.8%(184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스노보드는 뇌진탕 및 뇌출혈 발생 비율(9.1%, 41건)이 스키(4.5%, 28건)보다 높았다.

↑ 스키장

◇ 스키장 내 안전사고 주의사항 5

1) 반드시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인증 받은 스노보드, 스키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한번 충격을 받은 헬멧은 외관상 손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교체한다. 머리 이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손목보호대, 엉덩이보호대, 무릎보호대 등을 착용한다.

2) 신체 사이즈에 맞는 스키복 선택 및 장비를 선택한다.

부츠는 자신의 체형과 숙련도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절하여 사용하고, 헐렁한 옷은 리프트, 스키 폴대 등에 걸려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피한다.

3) 기본 동작을 숙지한 후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한다.

시작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고, 넘어지거나 일어나는 등의 기본 동작을 반드시 숙지한다. 강습을 받을 때에는 공인된 강사에게 강습을 받아야 하며,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해야 한다.

4) 가급적 슬로프 중간에 멈춰 있지 않는다.

슬로프 중간에 멈춰있을 경우 다른 이용자와 충돌 위험이 커지므로, 넘어졌을 때 가능한 한 빨리 가장자리로 이동해야 한다.

5)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안전요원과 함께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는다.

경미한 사고라고 느껴져 의무실을 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당장은 괜찮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의무실에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CCTV 영상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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