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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한국에 오시는 분들 꼭 보세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01.06일 09:36

(흑룡강신문=서울) 남석 기자 = 출발 전 중국영사서비스넷, 주한중국대사관사이트를 방문하여 한국 관련 정보와 한국관광주의사항을 확인하고 필요 시에 대비하여 여권, 비자 복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특별주의: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는 분들은 반드시 관련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출입국 수속 시 원활한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의 풍속습관을 존중하고 공공시설과 환경위생, 공공질서를 준수하며 법에 따라 이성적인 권익주장을 해야 한다.

특별주의: 공공장소에서의 고성, 난동을 삼가하고 함부로 침을 뱉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 여관, 음식점,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 및 주요거리에서는 금연하고 흡연 시 과태료 부과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에서의 연락처를 주변에 공유하여 여행기간 가족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고 수시로 신변상황을 알려야 한다.

  주의사항: 일행 중 노인과 어린이들을 잘 돌보고 될수록 단독활동을 삼가해야 한다. 동시에 노인과 어린이들에게 수행가족의 긴급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한국의 일반 구조전화를 알아두어야 한다.

  범죄신고:112

  전화번호:114

  화재, 사고와 구조:119

  통역서비스:120

  법무부종합서비스:1345

  의료분쟁조정:02-3210-0114

  영사도움을 받으려면 소재 영사관 전화 혹은 외교부 영사보호 서비스 응급전화를 할 수 있다. +86-10-12308 혹은 +86-10-59913991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82-2-755-0572

  부산총영사관(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경상남도, 경상북도):+82-10-8519-8748

  광주총영사관(광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82-10-2351-2110

  제주총영사관(제주도):+82-10-6576-8838

  특별주의:분쟁이 생겼을 때 정규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과격행위 혹은 과잉행동을 삼가해야 한다. 단체관광객들은 중국여행사를 신고할 때 증거자료를 잘 남기고 귀국 후 국가여유서비스전화 12301 혹은 여행사 소재 관리부문에 신고할 수 있다. 한국여행사 또는 숙박시설에 대한 신고는 직접 한국관광공사전화 (1330 중문서비스 가능)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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