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정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무기수에게 안락사를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네덜란드어 일간지 ‘데 모르헨’(De Morgen)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정부가 강간과 살인 등 혐의로 지난 30년간 복역 중인 성범죄자 프랑크 반 덴 블리컨에 대해 오는 11일 서북부 도시 브뤼주 교도소에서 안락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반 덴 블리컨은 2011년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며 안락사를 요청했다. 그는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더라도 나는 여전히 인간이다. 그러니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면서 가석방과 정신과 치료를 거부했다.
이후 그는 4년간의 싸움 끝에 지난해 9월 안락사를 위한 법적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200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했다. 2013년에만 1807건에 이르는 안락사가 시행됐다.
지난해 초에는 말기 환자라면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법안을 승인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