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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 연 중국 항공기 승객 3만 5천 위안 벌금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1.15일 16:01
(흑룡강신문=하얼빈)항공기의 비상문을 제 집 드나들 듯이 마음대로 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승객들이 제멋대로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달 12일 충칭 장베이공항에서는 서부항공사 소속 항공기의 비상구가 갑자기 열리고 탈출용 슬라이딩 장치가 작동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 쯤 라싸발 PN6272 항공편이 충칭에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이 항공편에 탑승했던 한 승객이 항공기가 활주로에 멈추자 비상구를 강제로 열면서 탈출용 슬라이딩 장치가 작동돼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날 충칭장베이공항을 포함해 서부항공사, 공항의 공안국에서는 관련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비상문을 연 승객은 항공기가 활주로에 멈춘 후 비상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사측에서는 고의가 아니라 착오로 인한 조작이었으며 더욱이 항공기가 활주로에 멈춘 뒤 비상문을 열었기 때문에 안전 운행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법처리 대신 구두경고 및 안전교육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손실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3만 5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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