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한국 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업자 일당 검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중국 남자들을 상대로 한국 여성과의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붙잡혔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카오 현지에서 중국인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30)씨를 구속했으며 A(28·여)씨 등 성매매 여성 10명과 브로커 이모(32)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중국동포인 업주 백모씨 등 2명은 지명수배했다"고 18일 밝혔다.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지에서의 원정 성매매 범죄가 적발된 적은 있지만 마카오에서 한국인 여성 원정 성매매가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마카오에서 한국 여성 수십 명을 중국인 남성에게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들은 대부분 20∼30대로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브로커 이씨 등이 인터넷에 올린 구인 광고를 보고 원정 성매매에 가담했다.
이들 조직은 한류 열풍이 불면서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여성이 인기가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 마카오에서는 한국 여성의 성매매 대금이 비싸 단기간에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유 씨는 현지에서 일명 '삐끼'를 고용해 고급 호텔 투숙객이나 카지노 이용객에게 접근,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된 여성 사진을 보여주며 '한국인 여성이 있다'고 유인했다.
마카오는 비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은 관광객 신분으로 10∼30일씩 현지에 머무르며 일을 하는 동안 유씨가 현지에 임차한 고급 아파트에서 합숙했다. 성매수를 한 중국 남성들은 여성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따라 적게는 85만원, 많게는 한 번에 최대 210만원씩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했다.
경찰은 입건된 성매매 여성 외에 추가로 수십 명이 현지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원정 성매매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