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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녀인 살인사건' 내연남 구속 영장 발부… 왜 살해?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01.19일 08:58

▲ '아현동 내연녀 살인사건' 내연남 구속 영장 발부… "자고 가라 했는데 거부해서".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한 아현동 살인사건 용의자가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아현동 내연녀 살인사건' 내연남 구속 영장 발부… "자고 가라 했는데 거부해서"

서울 아현동 주택가 내연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최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발부됐다.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주옥 판사는 "범죄 내용이 중대하여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마포구 아현동 서울수도사업소 민원센터 인근의 한 골목길에서 중국동포 이모(42·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숨진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0분께 왼쪽 어깨 뒤쪽을 흉기로 찔린 채 길가에 쓰러져 있다가 귀가하던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유족과 지인들의 진술, 최씨가 사건 당일 밤늦게까지 내연관계였던 이씨와 함께 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최씨 자택 대문과 현관 사이에서 발견된 미세한 혈흔 세 점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한 결과 숨진 이씨의 것으로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6일 오후 최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이씨에게 자고 가라고 했는데 싫다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를 구속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보강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아현동 내연녀 살인사건' 내연남 구속 영장 발부… "자고 가라 했는데 거부해서". 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아현동 살인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피해 여성이 쓰러져 있던 주택가 바닥에 남아있는 핏자국을 모래로 덮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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