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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집체토지 소유권, 도급권은 류전시키지 못한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1.21일 15:47
농촌재산권 류전교역에서의 전국적 지도문건 발표

일전《농촌재산권 류전교역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인도할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이 공포되였다. 이는 농촌재산권 류전교역시장에서의 전국적인 첫의 지도문건으로 된다.

《의견》은 현단계 농촌재산권 교역품종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즉 농가도급경영권, 집체림지경영권을 위주로 하고 농촌집체토지소유권과 가정도급형식으로 도급준 집체토지도급권은 류전시키지 못한다고 규명했다.

농촌토지재산권 소속관계가 복잡하고 적용되는 규칙도 부동한데 대비해 《의견》은 농촌토지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에 대해 분별적인 지도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농민들이 류전으로 인해 경작지를 잃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데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농업부의 정보에 따르면 농촌재산권 류전교역수요가 날로 뚜렷하게 늘어남에 따라 허다한 지역(2012년까지 800여개 현, 시와 1만 3000여개 향진)에서는 농촌토지(림지) 류전봉사중심과 농촌재산권교역소 등 재산권교역시장과 봉사플랫트홈(平台)을 설립했다.지난해 10월까지 11개 성급 혹은 성도회지도시급의 농촌재산권교역봉사기구이 설립되였다.

그러나 각지의 농촌재산권 류전교역시장의 발전이 불균형하기에 제반적 설립상황, 운행, 감독관리가 규범화해가야 하는 실정이다.

《의견》은 이에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출했다.

농촌재산권류전교역시장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3농》을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성 기구이다. 사업단위 법인 혹은 기업법인으로도 될수 있는데 농촌재산권 류전교역시장을 설립하는 여부는 당지 정부에서 심사비준해야 한다. 현단계는 현역교역시장을 위주로 할것을 건의한다.

교역시장의 공익성을 돌출히 한다. 즉 봉사플랫트홈은 기업으로서 수입이 생긴다 해도 리익을 나눌수 없음을 말한다.

농촌재산권 교역시장에 들어가는 품종에는 농촌도급토지경영권, 림권, 《4황》(황산,황무지,모래밭, 초지, 구릉 등 황페지》 사용권, 농촌집체경영성자산, 농촌생산시설, 소형수리시설사용권, 농업류 지적재산권 등이 포괄된다.

단 농촌집체토지소유권과 법에 따라 가정도급형식으로 도급준 집체토지도급권은 교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명확히 제출했다.

전문가는 이에 다음과 같이 해답한다.

《이는 농촌집체토지가 류전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체토지의 소유권을 교역할수 없다는 뜻이다. 중앙에서 농촌집체경영성 건설용지에 대한 시장류전개혁을 재삼 강조하는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는 바로 농민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데 있다. 즉 류전과정에서 토지류실을 막는것은 결책기구로서 개혁을 추진하는 토대로 돼있다.》

중국인민대학 농업 및 농촌발전학원 정봉전교수는 이렇게 되면 농민은 자신의 도급지를 시름놓고 류전시키되 토지류실우려를 가실수 있게 되며 토지가 더 큰 범위에서 류전배치되고 역할을 발휘할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게 되고 다원화 농경지경영모식에도 필요한 조건을 마련해주게 될것이라고 말한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경제참고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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