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농업기계 구매보조 실시지도 의견”이 일전에 반포되였다.
과거에 비해 의견은, 향후 3년간 우리나라 농기계 보조정책의 보조대상과 범위, 절차 등 면에서 부분적 조절과 혁신을 진행하였다.
2004년11월1일 농업기계화 추진법이 실시된이래 우리나라 농업기계화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황금 10년”을 맞이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재정은 농기계 구입보조자금으로 천2백억원을 배치하였고 3천5백만대이상의 농기계 구입을 보조하였다.
전국 농작물 경작과 수확의 종합 기계화수준은 2003년의 33%에서 2014년에는 61%로 높아져 우리나라 알곡안전을 보장하고 농업 현대화를 다그치는데 큰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에 반포된 의견의 가장 큰 변화는 보조대상을 수정한것이다. 의견은, 보조대상을 “농민과 목축민, 어민, 농장과 림장 종업원, 농민합작사와 농기계 작업에 종사하는 농업생산경영조직”에서 “농업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개인과 농업생산경영조직”으로 변경하였다.
농업부 농업기계화 관리사 리위국 사장은, 보조대상을 개정한것은 당면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주체가 농민과 목축민, 어민뿐만아니라 농업합작사와 농업기업 등 신형의 농업경영주체가 나타나 날로 많은 농업생산임무를 감당하고 있기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보조정보 공개와 관련해 의견은 더욱 엄격한 요구를 제출하였다. 의견은, 실시방안과 보조금 일람표, 조작순서, 신고자문방식, 자금규모, 사용진척, 보조수익대상, 규률위반 현상과 문제 등을 중점 공개할것을 성급과 현급 농업기계화 주관부문에 요구하였다.
편집:전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