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장춘시에서는《자립능력상실자 의료간호보험제도 건립에 관한 의견》을 발표, 도시기본의료보험제도에 참가한 인원들이 생활상 자립하지 못해 양로기구에 입주하려 하고 혹은 의료기구로부터 장기적이고 또는 단기간 생활도움과 의료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보조를 주는 제도이다.
도시종업원기본의료보험과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상기와 같은 대우를 받을수 있다.
그러나 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하지 않았고 중도에서 퇴출했으면 의료간호보험에 관련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해당 규정에 의해 의료보험에 참가하지 않았고 중도에 퇴출했지만 기본의료보험비용을 보충납부하면 의료간호보험대우를 받을수 있다.
자립능력상실자 의료간호보험자금은 주로 기본의료보험총괄기금과 개인구좌구조를 통해 모금한다. 용인단위와 개인은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의료간호보험자금은 도시종업원의료간호보험자금과 도시주민의료간호보험자금 두가지 부분으로 나눈다.
도시종업원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한 인원들의 보험납부금액이 입금되면 의료보험기금 비례로 의료간호보험금을 떼낸다.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한 인원에 대해 인당 년 30원표준으로 떼내 도시주민의료간호보험금에 넣는다. 자금운행상황에 좇아 적당한 시기에 배당표준을 조절한다.
의견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