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국무원판공청이 일전에 “기관 사업단위 직업년금 방법”을 인쇄 발부했다. “방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기관 사업단위 직원 직업년금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방법”에 따라 직업년금을 강제 설립하여 기관 사업단위 기본양로보험 보완역할을 발휘시키고 적용범위과 부담금 기준치를 모두 기본 양로보험 관련 규정과 일치시켜 제도적 통일을 수호하게 된다.
또한 단위와 개인 공동 부담을 실행하고 개인계좌 방식 관리를 실시하며 근무지 변화에 따라 개인 계좌를 전이시켜 합리적 인원 류동을 추진한다. 퇴직시 개인계좌 잔액에 따라 대우수준을 확정하고 부담금과 대우를 긴밀히 련결시킨다. 사회보험 취급기구에서 직업년급 취급관리를 책임지고 관리봉사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시킨다.
한편 직업년금 기금 시장화 투자 운영을 실행하여 원금 보호, 부가가치를 확보하는 한편 정부부문의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자금 안전을 보장한다.
“방법”은 또 직업년금 수령조건과 감독 검사 사항과 관련해 규정을 내렸다.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 부대정책으로 발부된 이 “방법”은 기관 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을 순조롭게 추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출처:중앙인민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