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일전 성정부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기관사업단위 사업인원에 대한 관리를 한층 규범화 하고저 흑룡강성은 기관사업단위 사업인원들의 질병휴가기간의 로임과 복리 대우를 조절한다고 밝혔다.
사업 년한이 10년 미만일 경우, 련속 석달 휴식하면 로임을 90%만 발급한다.
꽤병을 부리며 출근하지 않는다면 1년후에 해고한다.
질병휴가로 장기간 일터를 떠났다면 로임과 복리를 몽땅 중지한다.
질병휴가 인원이 완쾌돼 출근했다가 두달후 재차 질병 휴가를 내면 휴가시일을 새로 계산하지만 두달내 재차 휴가한다면 그 전의 질병휴가 시간까지 련속 계산한다. /흑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