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클라우드 사무환경 도입 가이드라인 배포 및 상반기중 구축 수요조사 실시]
정부가 공공업무용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2일 행정기관 클라우드 사무환경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배포하고, 기관별, 업무별 특성에 적합한 기술모델을 선정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용자가 개별 컴퓨터마다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와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대신, 개별 컴퓨터에는 기본기능만 갖추고 저장공간이나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에 접속해 전문업체(데이터센터)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클라우드 모델중 사무처리에 사용되는 PC용 기술 가이드라인으로 국내외 주요 제품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담고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장소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환경 구현에 필수적이며 정보유출 방지, 에너지절약, 관리 자동화 등 이점이 있다. 그러나 용어나 개념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 정부부처나 지자체가 이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와관련, 행안부는 PC환경 클라우드 서비스를 △데스크톱 가상화(모니터와 키보드를 제외한 시스템을 중앙에서 관리) △ 애플리케이션 가상화(모든 응용프로그램 중앙에서 관리) △스토리지 가상화(저장공간만 중앙화)로 구분해 소개하고, 각 서비스 모델별 구성요소나 기능, 소요비용, 보안정책 등을 분석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했다.
이와관련 중앙부처의 경우 상반기중 클라우드 수요조사를 실시해 각 서비스 모델별 통합 구축 필요성을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의 연계를 위한 공통인프라 구축방안도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UN 전자정부 평가 2년연속 1위의 위상에 맞는 선진 사무환경을 구현하고 세종시 이전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도 대응할 것"이라며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국가정보원은 정보보안을 이유로 모든 정부부처에 민간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정부업무용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에 염두에 둔 것이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국립대 업무용 SW까지 확대 적용해 학생들까지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