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8일발 인민넷소식: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감찰부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중앙의 통일포치에 따라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중앙제2순시조는 문화부에 대해 전문순시를 했다. 2015년 2월 9일, 중앙제2순시조는 문화부 당조에 전문행동순시의견을 피드백했다. 당무공개의 원칙과 순시사업의 관련 요구에 따라 현재 순시정리수정정황에 대해 공포한다.
지도간부가 사회단체에서 겸직이 많고 봉급을 타는 현상 정돈
첫째는 부(部)계통 퇴(리)직 지도간부가 문화부 업무주관 사회단체에서 겸직하는 정황에 대한 파악조사와 규범사업을 완성했다. 정리전, 문화부 퇴(리)직 중앙관리간부중에 10명이 사회단체에서 24개 직무를 겸직했는데 한 사람이 가장 많게 5개를 겸직했다. 정리후, 겸직조건에 부합되는 중앙관리 간부 3명이 각기 1개의 사회단체직무를 겸직했고 기타 사람들은 더는 겸직하지 않았다. 정리전, 문화부에는 총 77명의 퇴(리)직 사국급 간부가 사회단체에서 114개 직무를 겸직했는데 한사람이 가장 많게 5개 직무를 겸직했다. 정리후, 49명의 겸직조건에 부합되는 사국급 간부가 각기 1개 사회단체 직무를 겸직하고 기타 사람들은 더는 겸직하지 않았다. 중앙 관련문건의 정신에 따라 “문화부 퇴(리)직 지도간부 사회단체 겸직관리방법”을 제정발표하여 부계통 퇴(리)직 지도간부가 만약 사업의 수요로 사회단체에서 겸직을 할 경우 반드시 엄격한 심사비준과 서류등록순서를 거쳐야 하며 단지 하나의 사회조직 직무만 겸직하고 보수는 받지 못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둘째는 부계통 처급 이상 지도간부가 사회단체에서 겸직하고있는 정황에 대해서도 파악보편조사사업을 전개했다. 목전 이미 자아조사와 집중 대조검사를 완성했다. “문화부 사회겸직관리방법”을 엄격히 리행하고 재직 지도간부가 사회단체에서 겸직하는것을 엄격하게 심사비준한다.
셋째는 사회단체에서 겸직하고있는 부계통 지도간부들이 취득한 보수를 정리하는 사업을 조직전개하고 지도간부가 사회단체에서 겸직할 경우 일률로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명확히 했다. 문화부계통 처급 이상 지도간부(리퇴직포함)가 사회단체에서 겸직하여 로임을 받는 정황에 대한 파악보편조사를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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